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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운동경기 중 경기자의 부상으로 인한 민사적 법률관계
초록
본고의 목적은 독일과 영미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경쟁적 운동경기 중 경기자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관한 민법상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쟁적 운동경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경기참가자는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단착오로 인하여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가해자될 수 있는 지위의 호환성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적 운동경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규칙위반은 운동경기 참여의 활성화의 차원에서 경기의 일부로 취급되어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대한 규칙위반은 운동경기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여 운동경기참가자의 안전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경기에 열중하여 본능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을 하므로 일반적 사회생활 기준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당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운동경기의 성격, 경기규칙의 위반정도, 경기의 진행양상, 중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경쟁적 운동경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부상의 위험이 존재함을 알면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운동경기 중 부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가 긍정되어야 비로소 위법성이 긍정된다. 과실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기규칙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경기규칙상 안전에 관한 세부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경기의 성격, 가해행위의 성격(부상의 위험성), 경기의 진행양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범위가 감경되는데, 신속하게 전개되는 운동경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팀 선수가 운동경기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고의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용자의 고의불법행위는 본래의 직무인 운동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용자책임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경쟁적 운동경기 중 경기자의 부상으로 인한 민사적 법률관계
- 제목 (타언어)
- Legal Relation Analysis on Civil Liability for Competitive Sport Injury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5-02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146
- 호
- 1
- 페이지
- 286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