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Effect of will substitute trusts which provide trustee as beneficiary

초록

유언대용신탁이 재산승계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아직 해명되지 않은 법적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정한 경우 신탁의 효력도 그중 하나이다. 종래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고, 관련 분쟁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들은 그 근거에서나 결론에서 의문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신탁계약도 무효라고 해야 한다. 무효행위전환 법리에 따라 증여 등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도 생전수익자가 존재하는 한 신탁은 유효하게 설정된다. 만약 신탁계약에서 신탁의 존속을 전제로 수탁자를 유일한 사후수익자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정함은 효력이 없고 신탁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 사망시 종료한다. 이와 달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사망시 신탁이 종료하고 수탁자가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신탁계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여지는 없으며 이익향수금지와도 무관하다. 신탁종료시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며 이익상반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잔여재산을 취득한 수탁자를 상대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잔여재산의 취득은 사인증여에 준하는바, 신탁의 구조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사인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 신탁재산의 가액,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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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탁자를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제목 (타언어)
Effect of will substitute trusts which provide trustee as beneficiary
저자
최수정
DOI
10.22922/jcpl.31.4.202411.251
발행일
2024-11
저널명
비교사법
31
4
페이지
251 ~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