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Online Platform and Fair Economy Policy — Issues of Transactions Fairness Regulation —

초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이 2021. 1. 28.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에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쟁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경쟁제한성에 기초한 엄밀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공정거래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에 의한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B2C) 거래관계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B2B) 거래관계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기존 규제 틀에 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지도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거래공정화 특별법 도입 논의의 맥락은 EU나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탐구 대상인 연구주제는 첫째, 공정경제 정책은 무엇이고 독과점 규제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공정경제 정책을 구성하는 공정거래 정책 및 거래공정화 정책은 무엇이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셋째, 공정경제 정책의 주된 구성요소인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과 이러한 쟁점이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안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로 나누어진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야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 입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법제가 공정위에서 참조한 EU 법제와 다르다는 점과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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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제목 (타언어)
Online Platform and Fair Economy Policy — Issues of Transactions Fairness Regulation —
저자
홍대식
DOI
10.21717/ylr.31.1.11
발행일
2021-03
저널명
법학연구
31
1
페이지
317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