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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과 변형적 이용 기준의 역할 - 미국 Wofsy v. De Fontbrune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초록
최근 문화산업 규모가 커지고 저작물을 소재로 이용하는 문화상품과 정보상품이 많아지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Google v. Oracle과 Andy Warhol v. Goldsmith 등 주목할 만한 공정이용 판결들을 내렸다. 대법원도 최근 풍자포스터에 누드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인용하였다. 법원으로서는 ①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결과 과거 판결에 적용된 공정이용법리의 일관성과 ② 판결들이 모두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형태의 다양함과 공정이용 규정의 일반조항적 성격 등은 이를 힘들게 한다. 2022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제르보스 카탈로그 사건’에서 피고의 사진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불허하였다.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화가 파블로 피카소 작품 사진집(카탈로그)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피카소 작품 사진들을 피고가 일부 이용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카탈로그는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저작물(사진)을 그대로 복제(dead-copy) 한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판결, 그리고 상고이유에는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흔히 보이는 문제점들이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설명하기에매우 유용한 판결이다. 이 논문은 우선 ‘제르보스 카탈로그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II), 판결과 상고이유를비교・분석하고(III), 공정이용 제1요소와 다른 요소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① 공정이용은 창작성(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실질적 유사성과 함께 저작자와 이용자(2차 창작자 또는 정보생산자) 사이에 창작 (또는 정보생산)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서 양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는 도구라는 점, ② 최근 ‘Warho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차용미술에 관하여 위 표현의 자유의 비교형량과 창작비용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 ③ 제2요소는 독자적 존재 의의가 미약하므로 추후 공정이용 규정에서삭제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미국 연방대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정이용의각 요소들은 다른 요소들과 ‘따로’가 아닌 ‘함께’ 고려한 후에, 이를 취합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함’을 저작권법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한다(IV).
키워드
- 제목
-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과 변형적 이용 기준의 역할 - 미국 Wofsy v. De Fontbrune 사건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Determining Fair Use and the Role of Transformative Use Test - On the Rulings in Wofsy v. De Fontbrune -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23-06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36
- 호
- 2
- 페이지
- 77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