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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자 정부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초록
원래 ‘종이없는 행정’을 모토로 출발했던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선 전자통신기술의 잇점을 활용하여 일찍부터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2001년에 전자정부법이 제정된 이래 전자정부로의 이행과 관련해 여러 법제 정비의 노력들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둘을 들라면, ‘행정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고, 전자민원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전자민원서비스에 의해 제공되고 사용되어지는 행정서류들이 쉽게 위·변조되는 일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시행과 확충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전자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자정부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자정부법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전자정부법의 여러 규정들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의 취지와 기본이념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정부법제의 주요 내용을 전자정부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비록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관해 본다. 그리고 이런 전자정부법제의 여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안문제, 주민등록번호의 왜소한 역할 문제, 정보격차의 문제, 전자민원서비스의 재개와 잔존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정보공유시스템의 확대, 전자민원서류 위·변조사범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 유지, 민원서류 요구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재조사와 종래 관행의 교정,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전자민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