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藉料의 現實化 方案

Proposals for Actualiza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초록

위자료는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갖춘 존재라는 점을 직시하고 능력과 감정의 균형상태가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액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비재산적 손해를 구체화하고, 시간의 관점에서 비재산적 손해가 어느 정도로 인생을 영위할 가능성을 침해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예방‧제재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자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 공식의 기준금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의 증액이 허용되어야 한다. 위자료 산정기준에 고착된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자주의를 적극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특별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하급심 법원이 위자료액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과거의 선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키워드

위자료예방‧제재기능인생의 영위가능성의 침해고의 및 중과실의 불법행위손해의 지속성Damages for non-pecuniary lossFunctions of deterrence and sanctionLoss of amenitiesGross negligence and intentional tortsDuration of loss
제목
慰藉料의 現實化 方案
제목 (타언어)
Proposals for Actualiza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저자
이창현
발행일
2017-02
저널명
저스티스
158
1
페이지
59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