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초록

부실등기를 신뢰하여 고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등기가 강제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부동산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 저자는 부실등기로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영미법계의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시사점을 토대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피해보상제도는 이용자들이 낸 수수료로 피해보상기금을 만들어 부실등기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방지하고, 피해보상기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보상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권자의 확정을 위하여 당해 부동산의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이 불가피하므로 위 소송비용 중 상당한 부분은 보상되어야 한다. 피해보상시효는 비교법적 경향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한 주관적 시효체계에 입각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보상절차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키워드

피해보상제도과실상계소멸시효소송비용부실등기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Education budgetMulticultural Sensitivity
제목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저자
이창현
DOI
10.22809/nars.2017.9.1.011
발행일
2017-04
저널명
입법과 정책
9
1
페이지
281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