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9

초록

이 글은 2019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2019년도 판결들 중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과거 입장을 변경한 것은 없으나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는 판결들이 나왔고, 그것들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에 관한 판결과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시 그 범위에 관한 판결 등이 있다. 먼저, 태아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수 있다는 판결은 선례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험자대위권의 차액설이 적용되는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선례로서의 의의가 있다. 기존 판례의 차액설 법리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확장·적용하여 상법 제68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그 적용범위는 보험목적물로 한정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영국법을 해석한 판결도 피보험이익의 뜻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가 보험계약의 범위에 구속된다는 판결은 그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법상 상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영국 생명보험법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끝으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한도로 제한된다는판결은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 이외에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 다수의 보험법 판결들도 있으나 과거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것들이어서 다루지는않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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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9
저자
장덕조
DOI
10.15692/KJFL.17.1.1
발행일
2020-04
저널명
금융법연구
17
1
페이지
3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