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

Debtor’s Recognition on Assignment

초록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이 가지는 의미나 효용은 당사자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채무자의 인식의 정도와 법적 성질도 개개의 사안마다 차이가 있다. 종래 학설과 판례는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에 관하여 때로는 의사표시에서 그 근거를 찾거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설시를 하는 등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법적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우선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수여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채무자의 승낙과 관련한 쟁점을 학설과 판례의 분석을 통해 차례로 검토하고, 그 정당한 해석을 모색하였다. 즉, 사전승낙은 단순히 채무자의 사전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의 취지에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사전승낙이 유효한 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장래채권의 양도나 집합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양도금지특약부채권의 양도에 대한 사전승낙은 특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사후승낙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학설대립에 상응하여 의사표시 또는 관념의 통지로 새길 것이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승낙이 문제된 사례들은 사실 의사표시로서의 승낙이 있는 경우이며, 대항요건으로서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 승낙에 항변단절효를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해석론으로서는 그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채권양도채무자의 승낙관념의 통지사전승낙대항력조건부승낙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assignmentdebtor’s recognitionprior recognitionopposabilityqualified consent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제목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
제목 (타언어)
Debtor’s Recognition on Assignment
저자
최수정
DOI
10.35505/slj.2021.2.10.1.205
발행일
2021-02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10
1
페이지
205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