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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주거침입과 프라이버시권
초록
과거부터 주거는 물리적인 생활공간을 넘어 개인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고자아를 실현하는 심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주거침입죄는 사적인 생활의 평온 내지 주거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침입죄는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무관할 수 없다. 프라이버시권은 두 가지 요소인 자유로운 결정권 및 인격권 보호를 본질로 하는데, 위 이념은 주거침입죄의 두 보호법익인 주거권과 사실상의 평온으로 이어진다. 적극적 차원의 자유로운 결정권은 주거권의 기초가 되고,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하는 인격권 보호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법익인 사실상의 평온의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사회구성원들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주거 내부를 엿보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침입’은 신체를 통해 이뤄지는 침입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침입의 문언적 의미는 과거보다 확장될 수 있다. 해킹을 통해 월패드에 접속하여 주거 내부를 촬영한 사안은 주거의 전자적 경계를 허물고 주거 내부로 들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주거 공간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주거침입죄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를 구성한다.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디지털 매체에 의한 전자적 접근에 한하여 ‘침입’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사회구성원은 침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공간내부를 촬영하는 행위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문언의 한계를 이탈한 유추해석으로 단정할 수 없다. 기술발전이 가져온 현대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해킹을 통해 주거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주거침입과 프라이버시권
- 제목 (타언어)
- Home invasion by using digital media and right to privacy
- 저자
- 김지연
- 발행일
- 2024-06
- 저널명
- 형사법연구
- 권
- 36
- 호
- 2
- 페이지
- 131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