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The Meaning of the Equality Act 2010 as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초록

이 글은 영국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2010년 평등법 제정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위해 먼저 이 글은 우선 이 법 제정의 배경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2010년 평등법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안과 제정논의를 간략히 검토한 후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한다. 영국의 2010년 평등법은 차별의 의미 등 각 차별금지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일반적 차별금지법이지만, 단일의 평등법으로서 또한 공통적으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각 사유별 차별금지의 고유한 세부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고유한 내용까지 포함한다. 2010년 평등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는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및 동성결혼,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로 9가지로 한정된다. 2010년 평등법은 사유별로 예외가 있지만 사회 전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0년 평등법은 공공기관 등에게 적극적인 평등실현의무를 부과한다. 이 글은 영국과 한국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안이나 학계의 논의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기존의 차별금지법과의 관계의 면에서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크게 부족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국의 다수 법안들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차별구제나 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영국의 2010년 평등법과 그 방향이 같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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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영국의 2010년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제목 (타언어)
The Meaning of the Equality Act 2010 as a General Anti-Discrimination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심재진
DOI
10.18215/kwlr.2017.50..43
발행일
2017-02
저널명
강원법학
50
페이지
43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