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과 구성요소의 선택·배열

Can ‘Selection or Arrangement’ Alone Qualify an AI-Generated Work as a Compilation? - Focusing on Zarya of the Dawn -

초록

미국 저작권청은 등록신청물 ‘Zarya of the Dawn’이 편집저작물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산출물을 포함한 신청물이 편집물이 아님에도 편집저작물로 분류하는 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단지 ‘표현을 작성’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편집저작물에 고유한 요소가 아니며, 저작물의 창작성에 고유한 요소도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 전반에 걸쳐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다. 예를 들면, ‘저작자 개성이 나타난 부분을 선택·배열한 자가 원고인지’는 ‘저작자 결정’에 관한 쟁점이고법인 등 사용자가 선택·배열을 기획했는지’는 업무상저작물 관련 쟁점이다. 또한 ‘선택·배열에 창작성 있는 부분을 베꼈는지’는 의거관계 쟁점이고, ‘창작성 있는 선택·배열 부분에 대한 수요 대체가 가능한지’는 실질적 유사성 쟁점이다. 둘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편집저작물에 고유한 요소가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전체에서 “선택·배열”은 ‘편집저작물’을 정의한 제2조 제18호에만 나온다. 그러나 이는 ① 편집저작물도 저작물이므로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② 그 창작성은 (다른 종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표현 작성 과정(또는 그 결과물)을 뜻하는 ‘구성요소(소재)의 선택·배열’에서 찾는다는 (모든 종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법리를 규정한 ‘확인적 성격’의 규정이다. 저작물이 편집저작물이 되려면 ‘편집물’이어야 한다. 셋째,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은 창작성에 고유한 요소도 아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기능성·사실성이 강한 표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면서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이 창작성 관련 쟁점에 많이 등장했을 뿐이다. 넷째, 편집저작물은 ‘창작성 있는 편집물(compilation)’ 또는 ‘편집물(compilation)인 저작물’이며, ‘편집한(edit) 저작물’이 아니다. 편집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작물은 ‘편집(edit)’ 과정을 거치며, 편집(edit) 또한 선택·배열 작업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편집된 저작물(edited work)’이 ‘편집저작물(compilation work)’은 아니며, ‘편집된 편집물(edited compilation)’ 중 창작성 있는 것이 편집저작물(compilation work)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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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의 편집저작물성과 구성요소의 선택·배열
제목 (타언어)
Can ‘Selection or Arrangement’ Alone Qualify an AI-Generated Work as a Compilation? - Focusing on Zarya of the Dawn -
저자
박준우
DOI
10.23349/ipdata.2025.5.1.003
발행일
2025-06
유형
Y
저널명
IP&Data Law
5
1
페이지
77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