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의 재검토- 일본법을 소재로 -

With Reconsidera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Japanese law as a material

초록

다중대표소송이란 간단히 말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합의 정도나 내용 등에 따라서는 무엇인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한 단계 건너뛰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구도를 갖는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다중대표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논의되는 핵심부분이기도 하다. 다중대표소송은 미국법(판례에 의해)과 일본법(실정법으로)이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법이 인정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미국법상 처음으로 인정되고 이를 받아들인 일본법이 처음으로 실정법화 한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실정법으로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은 간단히 말해 특정 소송요건을 부과하여 입구를 엄격히 봉쇄한 형태를 갖는다. 일단 입구를 통과하면 그 후의 절차는 주주대표소송과 거의 같다. 입구 봉쇄 자체는 결과적으로 남소를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으로 모회사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소도 방지한다는 동시에 실현하기 곤란한 2개의 목표를 위한 제도가 된 것이다. 우리도 최근에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을 생각했을 때 먼저 느끼는 것은 입법화의 어려움이다. 일본법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작은 제정법 정도의 내용을 한 개의 조문으로 하여 회사법에 넣어 규정하였다.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이다.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복잡한 규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과연 잘 이용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도 하다. 아직 일본에서 다중대표소송사건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일본은 실정법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처음 도입한 국가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주주대표소송 자체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주회사의 실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이 기업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일본이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은 법규정상으로는 모델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할 목표, 원인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Multiple Derivative SuitCorporate GovernanceHolding CompanyParent CompanySubsidiary CompanyDirector다중대표소송기업지배구조지주회사모회사자회사이사
제목
다중대표소송의 재검토- 일본법을 소재로 -
제목 (타언어)
With Reconsidera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Japanese law as a material
저자
김상수
DOI
10.35505/sjlb.2018.04.8.1.87
발행일
2018-04
저널명
법과 기업 연구
8
1
페이지
87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