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계약에서의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

Follow the Settlement and Follow the Fortunes in the Reinsurance Conract

초록

최근 재보험 관련 분쟁사안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주로 운명추종(채무확정추종)과 협조의무 관련하여서이다. 원보험상의 피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을 보류하고 원보험상의 담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보험자가 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글은 재보험의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재보험거래에서 일반적 법원칙으로 수용되었는지 여부, 책임보험과 재보험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고, 책임보험상의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을 재보험에 준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였고, 다음이 결론이다. 첫째, 채무확정추종과 운명추종의 의미는 서로 다르고, 채무확정추종이 법적인 의의가 있다. 재보험계약서상 채무확정추종조항이 없다면, 원보험상의 손실이 원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특정된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손실이라는 점, 원보험금의 지급금액이 적절하다는 점, 그 손실이 재보험의 담보범위 이내라는 점, 원보험자의 손해사정 및 지급행위가 ʻʻ성실하게 행동하고 보험채무확정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였다ʼʼ는 선의라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원보험자가 부담한다. 둘째, 채무확정추종이든 운명추종이든 관련 조항을 재보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은 적용될 수 없다. 양자 모두 재보험거래에서 확립된 일반적 법원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확정추종조항이 없는 경우 원보험상 담보범위를 벗어났다면, 원보험자가 보상범위를 선의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도 재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셋째, 재보험은 책임보험과는 구별되는 전혀 다른 보험이다. 따라서 책임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상법 제726조는 삭제되는 것이 옳다. 비교법적으로 우리와 같이 책임보험의 규정을 재보험에 준용 또는 적용하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보험계약법의 규정이 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다. 또한 다수의 국가는 당사자 자치에 맡긴다. 넷째, 설령 재보험이 일부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가정하더라도, 책임보험의 협조의무에 관한 제723조 제3항은 재보험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준용될 수 없다. 당사자 자치가 강하게 작동하는 재보험에서는 약관의 해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계약서 내에서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문언 해석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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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보험계약에서의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
제목 (타언어)
Follow the Settlement and Follow the Fortunes in the Reinsurance Conract
저자
장덕조
발행일
2021-02
저널명
상사법연구
39
4
페이지
243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