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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문학: 1950년대 ‘교양’으로서의 「대학국어」
초록
이 글은 1950년대 대학의 학문제도로 편성된 ‘교양 국어’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954년 ‘교양교육의 강화’를 골자로 한 교육부시행령이 고시되면서 각 대학마다 「교양국어」가 편제된다. ‘교양’과 ‘국어’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이 두 단어의 결합은 해방이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으면 익숙한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우선, 해방이후 대학 교과과정의 이념으로 쓰이게 된 ‘교양’은 당시 미국식 교육정책의 지향과 근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이념이자 교육정책의 표상이었음에도 이 사실이 외면된 채 ‘교양의 중요성’으로 보편화했지만 한국의 현실이 외면된 ‘벌제위명(伐齊爲名)의 제도일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당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절대화하면서 이를 국가관리의 ‘규율’로까지 전체화하는 것이었다. 또 이를 내용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국문학’의 문학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분과학문의 내용, 혹은 그에 준하는 개론적 내용으로 ‘교양’의 함의를 ‘분과학문’의 학문적 위용으로 대체하고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본고에서는 제도로서의 (국)문학이 ‘교양’의 목록으로 전이, 결합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교양’을 상상하거나 수용하는 현실이 ‘(대학)국어’ 정도의 지평이었음에도 이 격차를 국가주의적 규율로 강제함으로써 ‘교양교육’의 필요성이 ‘교양’의 이념이 아니라 국가주의적 이념으로 전도된 채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다.
키워드
- 제목
- 제도로서의 문학: 1950년대 ‘교양’으로서의 「대학국어」
- 제목 (타언어)
- Literature as an Institution: Korean Study as a ‘Culture’ in Universities in 1950’s
- 저자
- 박숙자
- 발행일
- 2012-04
- 저널명
- 한국근대문학연구
- 호
- 25
- 페이지
- 451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