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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초록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 개인의 근무성과나 근무태도를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의 법관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여러모로 준비가 미진한 채 성급히 실시된 것이 사실이고, 이는 법관평가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는 지점이다. 본고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법관평가의 이론적 기초를 확실히 하고, 아울러 법관평가의 실제 운영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올바른 법관평가가 우리 사회에도 조속히 정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관평가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 우선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본고는 사법권독립과 사법책임이라는 맥락에서 법관평가를 위치지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법권독립과 사법책임은 상호 배타적이어서 상호간에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사법책임은 사법권독립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은 사법책임을 결과지향이 아니라 과정지향의 사법책임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과정지향의 사법책임은 법관평가에서뿐만 아니라, 탄핵이나 징계 등의 절차에서도 관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을 취할 때 사법권독립을 빌미로 법관평가를 거부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법관평가의 실제 모습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관평가의 양상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도 서울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는 평가기구의 구성, 평가의 방식, 평가의 규모, 평가의 활용 등 중요한 지점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개선방향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법관평가의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시험평가의 실시를 주장했다.
키워드
- 제목
- 사법권독립과 법관의 직무평가
- 제목 (타언어)
- Judicial Independence and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저자
- 이상수
- 발행일
- 2009-11
- 저널명
- 민주법학
- 호
- 41
- 페이지
- 279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