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부동산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
초록
대상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사안에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면서 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어, 소유권보장 및 성립요건주의의 관점에서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취득가능성에 주목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소유권취득가능성은 계약으로 한정되지 않고 부당이득도 포함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 인지, 악의 인지에 따라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대법원판례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반사회적으로 보기 어려워 장기의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승화시키는 점유취득시효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자는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그 제도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기에 전자로 인하여 후자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명의수탁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취득가능성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키워드
- 제목
- 부동산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
- 제목 (타언어)
- Is the Possession of the Trustor in Contractual Title Trust Proprietary Possession(?)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49428 Decided May 12, 2022 -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25-02
- 저널명
- 법조
- 권
- 74
- 호
- 1
- 페이지
- 619 ~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