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채권법개정절차와 입법절차의 타당성

The Validity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Viewed from a Credit Law Revision Procedure in Japan

초록

이 연구는 일본 채권법개정을 담당한 법무성의 입법태도에 언급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무성 민사국이 법률에 위반하여 외부 학자를 6년 10개월에 걸쳐 고용한 위법성, ② 1999년 각의결정에서 정부의 행정기관직원을 심의회위원·부회위원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채권법개정에 관한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에 법무성 직원이 위원으로 참가한 것의 각의결정 위반성, ③ 위장 민간조직에 의한 행정의 추진이다. 이를 통해 일본 채권법개정의 입법절차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만든다는 절차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법무성 위법행위의 문제는 국회심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입법이 법무성 민사국의 수많은 위법행위 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국회의 행정 감시는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일본의 행정부, 입법부 모두 기능부전인 상태로 이번 채권법개정은 입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입법에서는 몰래 소비자계약의 민법전으로의 흡수를 시도하였지만, 먼저 채권법개정의 목적에 관한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가 ‘학자유지의 자발적인 사적 단체’라는 다음의 거짓말을 낳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다는 이번 채권법개정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성 민사국이 한 ‘민법개정’의 원안 작성이라는 작업을 말하자면 위장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게 하게 한 것의 문제성은 행정의 기본자세에 관계되는 근본문제로서, 법무성 민사국에 대해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로의 위장민간단체에 의한 행정이 횡행했다고 하면, 행정의 근간이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상의 문제는 채권법개정작업이 시작한 당초부터 일부에서는 지적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법무성 민사국의 행정체로서의 철면피한 행태는 국회의 행정감시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장래를 위해 정부의 입법절차의 적정화를 구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피력하게 되었다.

키워드

민법개정채권법법무성입법절차개정위원회Amendment of Civil Co deLaw of ObligationsThe Ministry of JusticeLegislative procedureLegislative Council
제목
일본에서의 채권법개정절차와 입법절차의 타당성
제목 (타언어)
The Validity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Viewed from a Credit Law Revision Procedure in Japan
저자
加藤 雅信김상수
DOI
10.35505/slj.2018.08.7.2.3
발행일
2018-08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7
2
페이지
3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