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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및 공범 관계에 관한 연구
초록
실무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는 ① ‘공무상비밀’의 의미가 무엇인지, ② ‘누설’의 의미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③ 그러한 누설 행위에 관여한 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둘러싸고 자주 문제된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① 공무상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고, ② 누설이란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③ 공무상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립된 이론 내지 판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고, 특히 적극적으로 비밀누설을 조장ㆍ유인ㆍ권유한 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 제127조 문언상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누설’은 공무상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달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것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와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상대방의 지위에 따른 판단의 유형화 내지 개별화가 적절한지 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소위 편면적 대향범에 속하고, 편면적 대향범은 그가 범행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 성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성요건으로서 ‘누설’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할 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반드시 특정한 상대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대법원이 ‘대향적 행위의 전제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범죄’로서 배임죄 등에서 언급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되는 공무상비밀누설 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및 공범 관계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Criminal Composition requirements and the Accomplice Relationship of ʻ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ʼ
- 저자
- 이종수
- 발행일
- 2024-12
- 저널명
- 법조
- 권
- 73
- 호
- 6
- 페이지
- 109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