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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공연권 라이센스의 로열티 산정에 관한 연구: ASCAP v. DMX 사건을 중심으로
초록
최근 ‘스타벅스 사건’에서 대법원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정의를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매장음악 제작업체가 공급한 CD는 시판용 음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매장음악의 공연료 지급에 대한 관심과 부담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매장음악시장은 2010년 상반기 현재 연간 36억원 수준이다. 이 시장에서 20여개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므로 상위 몇몇 업체를 제외하면 연간 1억원 이하의 매출업체가 많은 영세한 시장이다. 반면 매장음악서비스업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의 권리신탁관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매장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14년에 식당, 술집, 호텔 등에서의 허락받지 않은 (비연극적) 공연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미국 작곡가 ․ 작사가 ․ 음악출판사 협회(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 ASCAP)’가 설립되었고, 1939년에는 ASCAP에 불만을 가진 방송업계가 ‘음악방송산업협회(Broadcast Music Industry: BMI)’를 설립하였다. 이 논문은 ASCAP v. DMX 사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매장음악의 정의와 제공방식을 살펴본 후, 매장음악 공연권 라이센스의 종류와 그에 따른 로열티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CMO 관련 경쟁정책의 성과와 함께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운영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키워드
- 제목
- 매장음악 공연권 라이센스의 로열티 산정에 관한 연구: ASCAP v. DMX 사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Royalty Rate in the License of Public Performance Right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12-09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5
- 호
- 3
- 페이지
- 47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