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중요증인(Material Witness)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Considering the Material Witness Statute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lausibility of its Introduction into Korea

초록

미국의 중요증인제도는 보통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피의자 및 피고인 보호에 철저한 일반적인 형사법체제와는 조화되지 않는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추후 공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경우 해당인은 중요증인이라 불리며 체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요증인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특정인 자신이 가해자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혐의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인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 유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회피 내지 우회하고 중요증인에 대한 형벌을 사실상 인정하는 적정절차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히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동 제도가 보통법 시대로부터 계수되었다는 점과 일반적인 체포 및 구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이의 합헌성을 간접적으로 꾸준히 인정해 온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참고인 수사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중요증인제도는 미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들어 우리의 참고인 수사에 이용하여 보다 강제력이 있는 참고인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가능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material witnessperson of interestindefinite incarcerationdue process of lawthe 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중요증인제도참고인무기한 구금적법절차수정헌법 제4조
제목
미국법상 중요증인(Material Witness)제도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목 (타언어)
Considering the Material Witness Statutes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lausibility of its Introduction into Korea
저자
박용철
발행일
2013-04
저널명
미국헌법연구
24
1
페이지
221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