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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토지수용
초록
가압류는 법원의 중요한 재판 중의 하나이고 그것은 집행을 의미하는 ,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이러한 가압류는 원래 그것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 . 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압류는 이를 한 .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효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보다 앞서 등기된 경 , 우에는 사실상 우선권을 갖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이 설정 , ,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에 들어갔는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 , 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 실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 정리할 수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명 사이에서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 토지 이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연구에서 다루게 ( ) ? 될 주제이다 일정한 토지에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당 . 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수용 ,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저당권 사이에 그 권리에 있어우열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원래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 갖는 저당권자는 최선순위로서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게 된다. 과연 이러한 판례의 해석 즉 가압류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이 수용될 때 , 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토지 . 수용과 가압류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그 해석의 문제 , 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입법적인 제안도 병행하여 제시하려는 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설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였다고는 . 할 수 없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학계의 실정상 . ,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주로 실무가에 의해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아직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연구되고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민사집행법 측면 . 에서 본격적으로 토지수용과의 관계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연구하였다 판례 . 나아가 입법의 불비에 의해 토지수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압류채권자의 보호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키워드
- 제목
- 가압류와 토지수용
- 제목 (타언어)
-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 저자
- 김상수
- 발행일
- 2019-02
- 저널명
- 민사집행법연구
- 권
- 15
- 페이지
- 131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