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토지수용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초록

가압류는 법원의 중요한 재판 중의 하나이고 그것은 집행을 의미하는 ,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이러한 가압류는 원래 그것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 . 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압류는 이를 한 .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효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보다 앞서 등기된 경 , 우에는 사실상 우선권을 갖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이 설정 , ,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에 들어갔는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 , 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 실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 정리할 수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명 사이에서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 토지 이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연구에서 다루게 ( ) ? 될 주제이다 일정한 토지에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당 . 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수용 ,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저당권 사이에 그 권리에 있어우열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원래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 갖는 저당권자는 최선순위로서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게 된다. 과연 이러한 판례의 해석 즉 가압류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이 수용될 때 , 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토지 . 수용과 가압류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그 해석의 문제 , 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입법적인 제안도 병행하여 제시하려는 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설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였다고는 . 할 수 없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학계의 실정상 . ,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주로 실무가에 의해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아직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연구되고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민사집행법 측면 . 에서 본격적으로 토지수용과의 관계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연구하였다 판례 . 나아가 입법의 불비에 의해 토지수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압류채권자의 보호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키워드

가압류(Provisional Seizure) 토지수용(Land Expropriation) 저당권(Mortgage) 물상대위(Materail Subrogation) 보상(Compensation) 민사집행(Civil Enforcement)
제목
가압류와 토지수용
제목 (타언어)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저자
김상수
DOI
10.29153/jcjel.2019.15.1.004
발행일
2019-02
저널명
민사집행법연구
15
페이지
131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