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대변제청구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초록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리 문헌과 대법원판결은 일치하여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임인에게 대변제청구권을 인정한다. 나아가, 민법 제681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및 대변제청구권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 대법원판결이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판결이 명확한 이유 없이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을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의 위임관계 종료 후의 사유들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임이 종료하면, 그에 맞추어 사무처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도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옳을 것이다. (2) 대상 판결은 결국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 상대방인 제3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는 위임인에 대한 의무이며 그 의무이행 여부에 따른 법적 불이익도 위임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그 결과 대상 판결에 있어서의 위임 종료 이후의 문제된 사정들은 선관주의의무가 아닌,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일반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위 사정들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이는 수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뿐 수임인의 계약 상대방인 제3자의 청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4) 우리 민법 제688조 제2항의 대변제청구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아직 많은 점이 불명확하다. 독일 민법의 면책청구권(Befreiungsanspruch)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 제목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대변제청구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 제목 (타언어)
- Sorgfaltspflichtverletzung des Beauftragten und Liquidationsanspruch
- 저자
- 이준현
- 발행일
- 2019-10
- 저널명
- 법조
- 권
- 68
- 호
- 5
- 페이지
- 561 ~ 594